헌법재판소, 해남군 청구 권한쟁의심판 ‘각하’
해남-진도 40년간 어업분쟁 재연 전망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 분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해남군은 만호해역이 진도군 소유가 아닌 상당면적이 해남군 영역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결국 분쟁지역 해상경계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됐다. 해남군이 만호해역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진도 어민들이 만호해역이 진도바다라고 주장하며 이곳에서 김양식을 하는 송지 어란 어민들의 철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진도군의 주장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해상에 표기한 경계기호가 근간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바다에 떠 있는 섬을 어느 시군이 관할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바다에 경계표시를 한 것인데 이 표시가 각 지자체 간의 바다소유권 분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송지 어란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온데다 거리도 육지로부터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는데도 진도군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 표시를 근거로 만호해역을 진도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40년 간 지속돼 왔다. 
이에 해남군은 양 진영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할 경우 양 지역 또는 섬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권리구역을 설정하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남군은 만호해역에서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권한 침해를 받고 있고 또 10년 후 면허갱신 기간에 다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진도군이 만호해역 김 면허처분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했기에 청구기간이 넘었고 또 10년 후인 2030년의 면허갱신 시기 상황을 미리 상정해 해남어민들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바다를 놓고 지자체간 영역싸움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섬의 관할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지 지자체 간의 바다를 가르는 해상경계선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기호 외에 바다 경계선에 대한 명시된 법이 없어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우나,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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