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걸친 지자체간 어업분쟁 해소 위해
바다도 육상처럼 경계 표시하는 법 제정 추진

 만호해역을 놓고 해남군과 진도군과의 어업권 분쟁이 40년간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도 16년 장기 분쟁을 이어왔다. 전국에서 조업 구역을 놓고 빚어지는 어업 분쟁은 17건에 이른다. 
이러한 분쟁은 지자체간 해양경계 확정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도 육상처럼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경계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데도 그동안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해상에 표기한 경계기호가 법 행세를 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해상경계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도 각 지자체간 분쟁의 씨앗이 됐고 또 이를 근거로 바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숱한 분쟁을 낳았다. 이러한 분쟁은 각 지자체간 법정싸움으로 번져 수백억원의 재판비용 낭비로 이어졌다.
만호해역도 해남군에 인접해 있는데도 국토지리정보원이 해상에 표시한 경계기호로 인해 진도바다로 둔갑해 버렸고 이에 덩달아 전남도가 만호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진도군에 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어란 어민들은 자신들이 개척한 해역을 빌려쓰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또 최근 해남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각하되면서 진도 어민들의 만호해역 권리 주장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올해는 이미 만호해역에 김양식이 들어갔기에 김양식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다시 분쟁은 재현된다.
그러나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해양경계 확정에 대한 법 제정 추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표시가 해양경계 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도군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경계 법제정 이전에는 만호해역 권리를 주장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호해역 권리를 놓고 진도수협과 해남수협 간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 또한 법이 제정되면 의미가 없다.
선진화된 김양식 기술과 먼바다까지 나갈 배가 없었던 80년대, 송지 어민들은 큰 배를 이용해 만호바다를 개척했다. 그런데 1993년 이후 대규모 김양식에 눈을 뜬 진도 어민들이 만호바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양 군의 대규모 충돌이 시작됐다. 이에 2010년 전남도가 양군의 갈등을 조정했는데 조정내용은 만호해역 전체 면적 3,500ha 중 80% 면적에 해당되는 상부 쪽은 진도어민이, 하부 쪽 1,370ha는 해남어민에게 김양식 면허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남어민에게 면허권을 허용한 하부 면적도 어업권자는 진도수협이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바다가 어느 지자체에 더 가깝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법을 제정한다면 만호해역 2/3는 해남바다가 된다. 물론 해양수산부는 과학적 해양조사와 측량, 지자체 간 합의, 지자체의 불복 절차 등을 논의하며 법 제정을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상경계 법 추진으로 만호해역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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