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해남우리신문 발행인
박영자/해남우리신문 발행인

 

 임야 태양광과 관련 해남군이 뭇매를 맞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허가했다는 숱한 임야 태양광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진행돼 버린 것이다.
임야 태양광의 문제는 선임자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을 후임자들이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처리하면서 대형 사고를 친 경우다. 해남읍 안동마을 임야 태양광도 주민들이 군청 앞 항의 집회로 맞섰을 때 명현관 군수가 법적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부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다. 해남 명산들의 허리가 잘려 나가고 주민들은 반대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부터 전 국토로 확대됐다. 그런데도 해남군 산림부서는 이를 생략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시행된 임야 태양광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따라서 그 이전의 태양광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았는지는 확인되질 않았다.
해남군은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생략된 것을 인지한 2020년 1월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 관련 책임부서를 둬 체계를 강화했다. 다행히 2020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다. 물론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겠지만 경관이나 식생 등을 깊이 파고들면 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 업자들은 쉽게 허가를 받기 위해 한 구역을 몇 개로 쪼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엄연히 한 구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 이러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엄밀히 따져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해 야한다. 그동안은 숱한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를 제외한 곳은 현장검토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남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장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2019년 창원지법 행정1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태양광으로 인해 자연재해 위험·자연경관 훼손, 생활환경상의 공익적 손실이 있다고 볼 때는 이를 불허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발될 필요성이 있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태양광 보다는 경관과 주민들의 삶을 중심에 둔 판결이었다.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허가기준 잣대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해남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혹독한 학습을 했다. 공무원들의 관행 행정이 얼마 큰 재앙을 초래했는지, 또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지금도 임야 태양광에 대한 허가요청 건수는 많다. 지금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태양광 건립 수명이 20여년이 된 곳도 많다. 이들 태양광은 연장 재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때도 해남 경관 등을 엄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태양광은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다. 그러나 해남 임야의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전락했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읍 안동 임야 태양광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상복구를 명해야 한다. 군이 불법을 알면서도 허가해 줬지만 업자도 사법고발을 당하면서까지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숱하게 건립돼 버린 해남 임야의 태양광, 검토 없이 선임들이 관례적으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이어간 관행 행정 때문에 해남 임야는 너무도 큰 멍이 들고 말았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