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란주민 소송 패했지만
해수부 해상경계 획정 남아

지난 2월16일 어란 어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삭발항의를 하는 등 만호해역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16일 어란 어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삭발항의를 하는 등 만호해역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송지면 어란과 진도 고군면 사이 만호해역 1,370ha에 대한 해남군수협과 어란 어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진도수협 편을 들어줬다.
올해 진도수협과 진도어민들이 만호해역 1,370ha에 대해 바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해남군수협은 행사계약 절차이행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으로 맞섰다. 
1994년에 체결한 어업권은 진도에 있는 대신 이용권은 해남에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진도수협은 어업 이용권 사용기간이 완료됐기에 행사계약 절차 이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사소송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진도수협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지난 15일 대법원도 해남수협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해남군수협과 송지 어란 주민들은 민사소송에서 패했지만 만호해역 분쟁은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바다도 육상처럼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 제정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해상경계 획정이 나오기 전까지 진도군은 만호해역의 주장을 유보해야 한다. 
중개역할을 할 전남도도 민사소송 내용만을 가지고 어란 어민들을 만호해역에서 철수 시킬 수 없다. 해양수산부의 해상경계 구획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바다가 어느 지자체에 더 가깝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법을 제정한다면 만호해역 2/3는 해남바다가 된다. 
따라서 전남도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해수부의 해상경계 법 추진을 더욱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경계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데도 그동안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해상에 표기한 경계기호가 법 행세를 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해상경계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도 각 지자체간 분쟁의 씨앗이 됐고 또 이를 근거로 바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숱한 분쟁을 낳았다. 이러한 분쟁은 각 지자체간 법정싸움으로 번져 수백억원의 재판비용 낭비도 불러왔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