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부터 축사까지 다양
최근 10억원 사기피해

 해남군에도 태양광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사기 혐의로 구속된 13명을 비롯해 이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들은 해남에서만 10억원이 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국에 걸친 175억원 피해 중 해남이 유독 피해가 컸는데 이는 고령 인구가 많고 축산업을 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농촌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빈 땅이나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해마다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현혹했다. 
또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을 내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설치까지 책임진다고 속여 계약금을 챙긴 뒤 달아 나는 수법으로 개인당 180만에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4차례 변경하며 농민들의 고소를 피해왔고 검거된 후엔 90억원이 환수됐지만 이미 절반가량을 유흥비로 탕진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농가와 축산업자들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들은 고의적으로 폐업 후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 다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고 영업사원 또한 함께 이직해 활동하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전형적인 태양광 사기 범죄 유형으로는 먼저 계약금 사기가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 대금 중 계약금 10%만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업체에서 맡아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 후 계약금 10%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돌려주기에 농민들은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경우다. 
분양 방식의 사기도 유의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득한 후 조합을 만들어 분양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받은 분양금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PPA 시공사기는 태양광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 수익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개발행위 과정 없이 당일 설치가 가능하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례다.
피해예방 상담: 경제산업과 에너지자원팀(53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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