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4㏈씩 낮춰
노후주택은 2dB만 추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강화됐다.
해남읍 거주인구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해남도 층간 소음에 유의해야 한다.
변경된 규칙의 핵심은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로 바꿨다. 
기존에는 주간 43㏈, 야간 38㏈이었다. 
기준치를 각각 4㏈씩 낮춰 종전보다 작은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인 ‘5분간 등가소음도’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20㏈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40㏈은 도서관에서의 소음, 60㏈은 일반적인 대화, 80㏈은 알람시계 소리 수준이다.  
층간소음이 예상될 때 미리 이웃집을 방문해 인사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칫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적용기준을 완화했으나 이도 강화됐다. 
기존엔  2005년 6월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추가로 허용했는데 새로 바뀐 규칙에는 2024년 이후부터 2dB만 추가 허용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해를 받은 뒤에도 소음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밑창 두께 1∼3㎝의 실내화를 신거나, 두께 1.5∼4㎝ 정도의 매트를 깔 경우 소음을 약 3∼6dB(데시벨)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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