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7~17일
군정 주요업무 보고도

 해남군의회는 오는 2월7일부터 17일까지 임시회를 개최. 회기 안에 해남 태양광 관련 주민들이 해남군의회에 제출한 주민조례 청구안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 1년 이내 의결 또는 필요시 1년 연장 후 의결하게 된다.
주민조례 청구 내용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교체할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 전의 조례인  도로에서 100m, 주거밀접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00m,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50m로 이격거리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조례는 군도 이상 도로는 500m, 면도와 농어촌도로는 200m, 10호 이상 밀집지역은 500m, 10호 미만은 100m로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선 주민조례 청구안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 군정 중요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는다. 
또 민찬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민경매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주요 안건이 의결된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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