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한전 조사한바 없고
소문 무성한데 확인안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말 구례군에서 실시한 농사용 전기 사용 위반 단속과 관련 해남군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며 새해부터 해남이 떠들썩하다.
한전은 지난해 11~12월 구례군 농가에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사용 방식을 불법이다며 41건을 적발해 모두 2,1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다.  
규정상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가의 저온저장고엔 농작물만 보관할 수 있다. 그런데 농촌 여건상 농가 대부분이 쌀이나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을 함께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저장물이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위약금이 부과되자 구례군 농민회와 구례군의회는 농업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사이고 더욱이 사전 안내나 고지도 없이 조사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설을 전후해 해남군에서도 한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또 단속 대상 농가에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소문이 돌고 돌자 각 읍면에선 이장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고 이에 마을에선 “한전에서 저온저장고 점검에 나섰다. 1차 농산물을 제외한 가공된 김치와 쌀 등은 저온저장고에 있으면 안 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이다”는 마을 방송도 내보냈다.
해남군에도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군 담당자는 해남한전에 문의를 해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 단속을 받았다는 농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우리신문에 접수된 민원들도 주변 소문을 듣는 내용으로 단속 대상 농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지난 1월30일 결의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가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저온저장고의 전체품목이 아닌 일부 가공품을 문제 삼아 영세농민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이용한다거나 무분별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한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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