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차장 직접 운영
쉼의 공익적 장소로 이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란 대흥사 입장료가 무료화 전환 예정인 가운데 주차료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대흥사 입구 매표소)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란 대흥사 입장료가 무료화 전환 예정인 가운데 주차료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대흥사 입구 매표소)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흥사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5월4일부터 무료화된다. 
이에 주차료 무료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5월4일부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주요 골자는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로 하면, 사찰의 줄어든 수입만큼의 금액을 정부에 신청하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이다. 
관련 예산 421억원은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다. 
대흥사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주차료 3,000원도 무료화 하자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해 대흥사를 방문하는 입장객은 평균 10만명 규모,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은 한달 평균 1,5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흥사 측은 이번 문화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반기고 있다. 
또 주차료 무료화도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이행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들었다.
대흥사 관계자는 “대흥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애정을 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사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대흥사는 오랜 전통만큼 개보수할 부분도 많고 인건비, 소모품 교환 등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무료화가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대흥사 주차장을 임대해 무료화하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포항시는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의 쉼의 공간 확대를 위해 보경사 주차료 무료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보경사 주차료를 임대해 무료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대흥사 인근 상가에선 주차료 무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차량들이 상가를 지나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주차비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삼산면 신 모씨는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입장료 무료화는 결국 공원과 사찰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시대의 흐름이다. 관람료는 무료지만 주차료는 유료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대흥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 상가 이용률도 함께 높아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