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사회단체, 군의회 방문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도

황산면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박종부 의원이 의원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해남군의회를 방문, 사퇴를 요구했다. 
황산면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박종부 의원이 의원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해남군의회를 방문, 사퇴를 요구했다. 

 

 박종부 군의원이 지난해 10월 삼산면민의날 막말 파동에 이어 또 다시 이슈 인물로 등장했다.
지난 11일 황산면 각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해남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박종부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전달한 것이다. 또 황산면 일대에 박종부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황산면이장단, 황산면 체육회, 농업경영인회, 황산면 남‧여 자율방범대, 절임배추협의회, 황산면 쌀농회, 황산면 소방대 등은 “특정인을 겨냥한 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이장을 맡고 있는 A씨의 이장직 박탈 요구 등은 개인과의 갈등을 넘어 의원 권한을 남용한 사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종부 군의원의 사퇴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해남군의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종부 의원도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세간에 나온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박종부 의원이 절임배추에 쓰이는 소금을 적재하기 위해 파레트를 빌렸고 추후 반납 시기를 넘기면서 시작됐다.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임대한 파레트를 돌려받으러 온 수거팀에게 파레트 반납을 거부하자 수거팀에서는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인 A씨에게 연락했고 이에 A씨가 박 의원의 창고에 파레트를 되찾으러 가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은 경찰조사에 이의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형사조정 합의를 제안했지만 박종부 의원이 거부함에 따라 두명에겐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박 의원은 상해죄, A씨는 폭행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A씨가 속한 모 건설업체에 해남군이 14건의 수의계약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에 이어 기소된 A씨를 면장의 권한으로 이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의원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황산면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서 발표까지 이른 가운데 박 의원과 A씨와의 또 다른 법적 분쟁도 예고하고 있다.  
A씨는 “파레트를 돌려받기 위해 갔을 때 박 의원이 파이프렌치를 들고 위협하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몸으로 막은 것이 폭행죄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수 폭행 부분을 넣어 항소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직원들이 보는 곳에서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 그런데 여론을 조장해 사퇴 현수막을 내걸고 내가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폭행 사건이 아닌 ‘해남군의회 B의원의 실소유주인 ㈜루미포스와 A씨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진실게임이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황산면사회단체의 항의방문에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아직 법원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간의 분쟁에서 의원 권한 남용이다는 주장으로까지 치닫게 된 사건, 이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입장도 나와야 한다. 이유는 의원은 개인이 아닌 공직자인데다 의정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괄돼야 하는지, 또 군의원의 품위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