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박성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전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 피복비를 지원하고, 대회 참가 중 신체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중도에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며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활동에 전념해 우수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전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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