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조례 24건
‘만’ 표시 삭제

 해남군의회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규칙개정을 앞두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는 의미가 없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조례와 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이 입법 예고했다.
해남군의회는 조례 24건에 대해 ‘만’ 표기를 삭제할 계획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만 나이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12월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며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 오는 6월28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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