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체 유기 가담
나머지 근로자 도주, 농촌일손 비상

 지난 14일 산이면 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농민 A씨와 외국인 노동 인력 중개업자 B씨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체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주인 B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있다. 살인현장을 지켜봤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도주했다.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놓고 시작됐다. 사망한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에게 모내기를 도와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이미 배정이 끝나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는 곧 두 사람 간 다툼으로 번졌는데, 1차 다툼은 주민들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농민 A씨가 늦은 시간 들녘에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2차 실랑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씨는 외국인노동자 2명과 동행, 만일에 사태에 대비했고 싸움이 살인으로까지 번지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놓인 농기구를 이용해 A씨를 살해했다. B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C씨를 현장에 불러 사체 유기를 요구했고 이에 외국인 노동자 C씨는 A씨의 화물차로 시신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발생한 사건은 A씨 가족들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18일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찰은 19일 A씨를 대전 모처에서 체포했다. 현재 체포된 B씨와 외국인 노동자 C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B씨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가 고용하던 1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행적을 감춘 상태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에 사라지면서 모내기를 준비하던 인근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다. B씨에게 인력 배정을 약속받았는데 인력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가 불러온 농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은 인력난과 무관한 개인 간의 분쟁이 불러온 참극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의 인력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다.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들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자제력을 잃으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떠한 경우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농촌 실정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양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남은 수산업과 농업, 공사 현장, 식당, 등 생활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양지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며 중개업자 또한 주먹구구식 불법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지난해 해남군은 어업분야 147명, 농업분야에서는 266명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이는 해남 전체 외국인 근로자 추정치의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국으로의 추방이다. 따라서 고용주, 즉 중개업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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