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 장비 오류 판정
암행단속, 신뢰성 회복해야

 계곡면 도로에서 암행 과속 단속 중 장비오류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곡면 도로는 운전자들이 각별히 조심하는 구간이다. 이유는 암행 순찰차가 속도위반 단속을 수시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해남에서는 계곡면 도로와 진도방향 도로에서 주로 암행 단속이 이뤄지는데, 최근 암행 순찰 과정에서 오류가 인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서씨는 자녀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해남을 방문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시속 80km 구간인 계곡면 도로에서 62km를 초과한 142km로 달렸다는 것이다.
이에 서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서씨의 차는 출고 당시부터 110km로 속도제한 장치가 부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이 부과되면서 60일의 운전면허 정지 예고 통지를 받았다. 
서씨는 택시를 더이상 몰 수 없어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법원의 즉결심판 청구를 불복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전남경찰청은 단속 장비는 지난해 8월 성능 검사를 끝냈고, 해마다 점검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밝히며 교통안전공단과 장비제작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단속장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장비 제작 업체에서 단속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기록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차선을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과 2차선을 달리던 서씨의 차량 속도가 중첩된 것이 확인됐다. 서씨의 차량 속도와 1차선의 차량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났음에도 다른 차의 과속 수치가 찍힌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서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운전자들은 경찰과 단속장비에 대해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남읍 한 주민은 “이번에 단속에 불복한 차량은 110km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단속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꼼짝 없이 당하게 된다. 경찰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그동안 유사한 경우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남에서 광주로 이동하던 중 계곡면에서 암행순찰차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냈지만 ‘과속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범칙금이 나왔다’는 경험담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남경찰청은 단속 과정 영상을 앞뒤로 10초 간 백업하고 장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암행 단속이 도입되면서 고정형 단속 구간에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과속운전자는 크게 줄었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거부감이 크던 암행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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