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18년부터 조례로 묶어
태안군도 주민이익공유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의 조례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이면 부동지구의 태양광집적화 단지와 문내 혈도 태양광, 여기에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풍력단지에 이어 해남태양광사업자협회의 노후 태양광 교체 조례개정 요구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안군의 경우 이미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안 일부 섬 주민들은 달마다 태양광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신안군과 군의회의 과감한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또 충남 태안에서도 ‘주민참여‧개발이익’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500kw 이상 태양광 및 3,000kw 이상 풍력은 주민참여 즉 이익공유 대상으로 한다는 조례이다.
해남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이익공유와 무관하게 추진돼 왔다. 이에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갈등도 심했다. 또 해남에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소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풍력 관련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4곳으로 화원면 매월리 13기(5㎿급·65㎿)와 해남읍 내사리 20기(4.2㎿급·84㎿), 화원면 매월리 인근 해역 12기(8㎿급·96㎿), 문내면 궁항·증도를 비롯한 화원면 초동·화봉 인근 해역 24기(10㎿급·240㎿)이다. 또 6곳에서 풍력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올해 2월 기존 태양광 패널을 교체할 때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조례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민청원 발의도 군의회에 접수된 상태다. 
태양광 주민이익공유제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산이면 부동지구의 태양광 집적화 사업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물론 산이면 부동지구는 이미 주민이익공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곳이다. 산자부는 4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 주민참여 및 주민이익공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상태다. 그러나 산이부동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40MW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둘러 주민이익공유제를 조례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원산단 풍력기자재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업무협약식을 마치는 등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 전초기지를 자청하고 나섰다. 따라서 풍력기자재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풍력발전소도 곳곳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남군이 그리는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 공유제에 대한 조례 제정은 금기다시피 미루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해남군 곳곳에선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해남군에선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및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대해 해남군과 군의회는 이격거리 제한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법적으로 묶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럴 경우 주민이익공유와 무관하게 신재생에너지는 무차별적으로 건립되게 된다.
태양광이 업자들의 공유물이 아닌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남태양광사업자협회의 노후 태양광 교체 조례개정 요구를 검토하고 또 농민들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건립이 가능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