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도의원 대표발의

 

 박성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이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 언어순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해「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언어순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캠페인, 교내행사,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언어순화 운동의 권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재 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며 “학교에서부터 언어순화운동을 실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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