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근거를 담은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총무위원장은 “맨발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면서도, 자연 속에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맨발걷기를 통해 전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 산책로’ 정의 규정 ▲도시공원, 해변·천변,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 산책로 조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을 위한 근거 마련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등을 담고 있다.
박상정 의원은 “맨발걷기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대회, 맨발걷기 기부캠페인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해남군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면 군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등 관광상품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씽(earthing)으로 불리는 맨발걷기는 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지압·펌핑·접지 효과 등을 통해 혈액 순환과 활성산소 중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맨발 산책로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