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원(탑영어학원장)
이구원(탑영어학원장)

 

 어렸을 때 선생님이란 직업은 안정적이면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 선망의 대상이었다. 요즘 뜸하지만 지난 9월에 하루가 멀다고 선생님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고 도대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언론에서는 학생들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의 권리는 높아졌으나 교권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선생님들이 자살한단다. 법률도 아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찾아보니 2014년 9월29일 시행됐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 문제였다.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고소가 되면 일단 선생님들은 지금 하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1~2년간 지루한 사법 절차에 시달리다 보니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꺼리게 된단다. 또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 4~50대들은 학교에서 진짜 많이 맞았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했으니 선생님께 맞았겠지 하고 넘어갔다. 
 시대가 변해 이젠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 방법으로 체벌하는 경우 그게 언어든, 물리적이든 문제 되면 형사사건으로 될 수 있고 민사, 행정소송은 덤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부분 학생은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예의가 바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있다. 그런 학생들의 지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이 94년에 도입한 학교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물론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학내 경찰이 업무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애들의 사소한 행위까지 사법의 줄자로 들이댄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송에 걸린 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교장은 교직원 보호에 더 큰 책임을 진다고 한다.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젠 학교 내 교권보호 책임관(교감 등)을 지정해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보호하고,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 복권과정까지 조력한다고 한다. 앞으로 미국영화에서처럼 문제되는 학생이 있으면 바로 교장실 혹은 교감실에 보내져서 학부모 상담이 바로 이뤄지는 모습을 보게 될 듯하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하기 전까지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뿐이고 언론이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몰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숨겨진 문제점들이 해남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다면 지역 언론들이 이슈화해서 큰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 지역공동체에서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강한 해남이 됐으면 좋겠다. 
 해남 내려와서 느낀 점은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해남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에 굉장히 엄격해 보인다.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온순하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은 부모들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바뀐 입법에 따라 해남에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과 교권보호 책임관의 관여로 문제가 없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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