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으로 전략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막기 위해 강화한 이격거리가 군민들의 태양광 참여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격거리 때문에 해남에 조성되는 태양광시설이 기업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금기다시피한 태양광 시설이 토론의 장으로까지 올라왔고 또 주민이익공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해남군엔 대규모적인 태양광이 산이면 부동지구를 시작으로 속속 들어설 움직임이다. 모두 큰 기업들의 손에 의해 건립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군민들의 소득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인식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또 이격거리 제한 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남에 일정 기간 거주한 군민, 태양광이 들어설 토지에 대한 소유기간 등을 꼼꼼히 파악해 외지인들에 의해 투기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이다. 
 태양광사업은 자본이 없어도 금융대출이 용이하고 또 기술의 발달로 에너지 생산이 7배나 늘어 관심도 무척 높아졌다.
 그렇다고 모든 농토에 태양광이 들어설 수는 없다. 절대농지의 경우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유휴지나 도로변의 절개지 등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떨어진 곳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면 된다. 이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으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일찌감치 눈을 돌린 유럽에선 이격거리가 없다고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당사자는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누군가 진행한다. 특히 산자부에서 이격거리를 해제할 경우 해남은 또 준비없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땅만 내주게 된다. 이격거리 해제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전에 선도적으로 이격거리 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격거리를 해제할 경우 닥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이격거리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격거리 폐지에 대한 주민청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해남군의회도 이격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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