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년 안 퇴소
김성일 도의원, 현실화 강조

 

 최근 5년간 전남도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61명 중,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했다.
 이와 관련 김성일 도의원이 지난 11월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1명에 그쳤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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