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발행한 도민증
해남읍 황은승씨 2장 소장

해남읍 황은승씨가 소장하고 있는 1950년대 도민증에는 해남읍 해리, 화산면 주소와 이름, 직업 등이 기재돼 있다. 
 

 

 온 국민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주민등록증,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1965년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인구동향 및 간첩 은닉방지,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감시 명목이라며 반발했다. 
그런데 1968년 1월21일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남파간첩단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없이 좋은 구실이 만들어지자 여론은 반전됐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1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대한민국 성인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시대가 도래됐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엔 어떤 신분증을 사용했을까. 도민증이었다. 6·25 전쟁 직후 사회가 혼란하고 월남한 많은 이들의 신원파악 및 반국가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해 14세부터 도민증을 발급했다. 도민증은 사진 2장을 첨부해 파출소와 경찰서를 경유해 도지사에게 신청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은 해남군수가 발급하지만 도민증은 교부관청인 해남경찰서장 직인과 전남도지사 직인이 뒤따랐다. 
도민증에는 본적과 출생지, 주소, 호주이름, 단기(檀紀) 출생연도, 직업을 명시하는 란이 있었다. 도민증번호는 제 호로 기록했다.
도민증 이전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주거지 신고를 의무화한 ‘조선기류령’을 제정했다. 고향을 떠나 살고있는 조선인들을 파악해 강제징용·징병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는 호패제가 있었다. 16세 이상 남성은 의무적으로 호패를 착용해야 했는데 이는 군역과 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해남읍에 거주하는 황은승씨는 1950년대 해남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힌 도민증 2장을 소장하고 있다. 
도민증에는 1897년 출생연도와 해남읍 해리 주소, 이름이 적혀있고 또 다른 도민증엔 1888년 출생연도와 화산면 명호리 주소, 이름이 적혀있다. 주민등록증이 발행하기 전 도민증을 생생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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