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연장 70~80% 신청
해남군 자립키트 지원

 현재 해남군에는 130명에 이르는 보호대상 아동이 있다. 보호아동은 원가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분리돼 시설보호 중인 아동을 말한다. 주로 학대·방임·부모의 이혼·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된다. 
현재 130명 중 66명은 조부모, 친척 등 가정에 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64명은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당초에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됐는데, 지난해 6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남군내 보호아동 130명 중 보호연장 아동은 27명이다. 
가정행복과 아동청소년팀 관계자는 “현재 18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중 70~80% 정도는 보호연장을 신청하고 있다. 대학 등 타지생활을 하다가도 방학 때 돌아올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보호종료예정 아동들 중 70~80%가 보호연장을 하는 데는 자립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호연장을 한 아동들은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끝나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받는다.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공간이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LH 주거 지원 연계를 받거나 1회성으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종료 아동은 보호종료 시점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데 매달 40만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소폭 상승해 매달 5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불리는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2,000명 이상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보다 면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 
한편 해남군은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초기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남군이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예정 아동에게 자립키트를 지원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첫살림 자립키트는 보호종료 아동 9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청소기, 이불, 조리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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