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선별지료소가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일반 입원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등은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검사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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