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됐던 것이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10종의 소방계획서로 세분화됐다.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올 1월1일부터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복구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이다. 건축물의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서식은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의 기초적 자료로서 중요한 문서이다”며 “변경된 양식의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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