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안동마을
마을에서 먼저 단속한다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게 대두된 지금, 농촌마을에선 여전히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불법소각을 근절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 마을 어귀에선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암묵적인 자리가 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녹아 내린 흔적과 함께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며 주변에는 알루미늄 캔과 농약병 등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불법소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1회용품 줄이기, 탄소 절감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불법소각이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달 읍 안동마을 연말총회에선 분리수거와 불법 소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동마을 윤승현 이장은 “그동안 농촌마을에서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무분별한 투기가 묵과돼 왔지만 이제는 행정이 아닌 마을에서 자발적인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불법 소각 등 위법 행동에 대해 자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각 마을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발송했다.
 11월이면 농사에 쓰인 영농비닐 등을 불법으로 묻거나 소각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는데, 논・밭두렁 태우기, 보리, 고춧대, 깨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 소각은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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