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금지 법안통과
대부분 보신탕 메뉴 삭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십년 동안 개고기를 취급하던 종견장과 식당들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개고기를 공급하는 해남의 종견장은 지난해 기준 총 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산 3곳, 현산, 계곡 각 1곳이다. 100~200마리의 식용 개를 사육하고 있다. 
종견장 관계자에 따르면 평생 해오던 것이라 식용 개를 키우고 있지만 대부분 폐쇄 예정이며 이는 개고기를 찾거나 취급하는 곳이 크게 줄어 수요가 더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남읍에 있던 종견장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사육 현장을 급습하면서 전국에 도축 과정이 생중계됐고, 또한 경찰 조사 및 과태료 부과되면서 폐쇄됐다.
또한 해당 유튜버들은 읍내 보신탕집을 급습하면서 그곳 역시 개고기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있다.
1~2곳의 식당은 간간이 단골들을 위해 명맥을 유지할 뿐 식당메뉴에서 보신탕을 없애거나 주메뉴를 변경하고 있다. 
보신탕으로 유명했던 우수영의 식당들도 이제 개고기 메뉴를 완전히 삭제한 상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개를 키우거나 유통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미 해남지역에서 보신탕 문화는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단백질원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보신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고기는 당초 식용재료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보신탕의 설 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 복날 동네에서 개를 잡아 주민들이 동네잔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들은 지자체에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한 곳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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