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100만원·1세 50만원
출생 60일 이내 신청

 지역 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를 확대 실행한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만0세 아동은 30만원, 만 1세 아동은 15만원씩 오른 금액이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46만원을 받게 된다.
만1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에 현금 2만5,000원을 더해준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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