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전입 장려금도 지급

 해남군은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의 제한없이 지난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장려지급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신청자 1명은 지급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액은 각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특히 관내 기관이나 기업 직원이 3명 이상 해남군에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전입장려금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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