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5.44% 상향
고급차량 기준도 삭제

 해남군은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난해보다 3.6% 인상해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5,680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단독가구), 340만8,000원(부부가구)으로 작년 대비 5.44% 상향돼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초과로 인해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작년까지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어르신과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1959년생)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일단 신청하기를 바란다. 기초연금은 지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신청을 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30여명이 증가한 월평균 약 1만9,583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