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4,006건에 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부과된다.

 올해 납기는 1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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