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고령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인 속칭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소비자층인 고령층 어르신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해남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및 영업장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나 피해 사실을 목격하는 즉시 해남군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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