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4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31일까지(단, 일부 사업은 별도확인 필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주거분야에서는 이사비용 지원(70만원 한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1,000만원 지원), 신축주택 생활기반시설 지원사업(500만원 보조) ▲영농분야에는 영농 창업지원 및 상품권 지원사업(100만원 지원), 소득기반 조성사업(1,500만원 보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150만원 보조) ▲창업분야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3억원 한도 융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32백만원 보조) ▲교육분야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50만원 3회)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해남군에 뒀던 것을 타지역에서 전입한 ‘귀향인’까지 확대했다. 
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축주택 생활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전기, 상수도, 가스시설 인입 비용 신규 지원한다.
또 관내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에 ‘예비귀농인’ 포함 및 의무교육 이수시간 축소 등 이전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기준을 완화,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해남에 정착할 있도록 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남군청 및 귀농귀촌 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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