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마을 126건 시범실시
현황도면 작성 등 지원

 해남군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들의 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2월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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