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까지 4,668필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해남군은 2024년 해남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0.28%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로 전국은 1.1%, 전남은 0.36% 수준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는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공시된 해남군 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4,668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민원토지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2월23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토지과에 제출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 후 3월14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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