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연신고자 81명
1,012만원 과태료 부과

 해남군은 부동산 거래계약과 계약해제 등 부동산실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 계약 및 해제등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총 81명에게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지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 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단독신고도 가능하며,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이 없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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