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해남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등이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대상 주택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 지원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주택개량 소요비용(총공사비) 이내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40세미만(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60동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530-505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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