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이농 비농업인
소유 전·답 우선 매입

 해남군은 2월29일까지 귀농인 임대용 농지 매입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귀농인 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해남군에 정착한 초기 귀농인의 영농비용 경감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농․직업전환 및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유휴농지 또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를 우선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필지당 면적이 1,000㎡ 이상인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농지이면서 감정가액이 1㎡당 3만원 이하인 농지이며,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 합계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매입농지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올해까지 경작이 가능하며, 매입한 농지는 올해 12월까지 경작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임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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