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

 해남군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잔액의 이자 2%(최대 100만원)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청년 1인가구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1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해남군 미래공동체과(☎530-5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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