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월26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2025년 2월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4년 1인가구 기준 133만원)이다.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4년 3인가구 기준 471만원)여야 하며 1차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 됐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