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폐쇄
이행계획서 제출

  해남군은「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을 대상으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특별법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5. 7.)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해당업소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확인 시 운영 실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영업주는 기한 내 담당 부서에 반드시 신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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