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맥과 해남읍 윤선용씨, 화산면 박리아씨, 송지면 최기준씨가 지난 3월4일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없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성실 납부했고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주민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전남지역 유료 공용주차장 73개소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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