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16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 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는 민주노동당 이정확의원이 발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으로 개최됐다.
이정확 의원은 해남군이 57명의 환경미화요원들과 단체협상 진행과정에서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된 ‘지방 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 및 자율결정 방침통보’와 ‘해남군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지침’을 어기고 임의대로 인건비를 20%감액 편성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 받았고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지까지 지급준비 중이라는 말로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편성현황 등을 점검해 집행상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확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이순이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순이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난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표결결과 8대3으로 이정확 의원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안이 부결됐다.
이정확 의원은 수정동의안 제출 등 회의 진행과정 상 절차와 운영미숙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효력유무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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