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도록 개별통지



해남군은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허가대상은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을 영위하는 농가다.
현재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을 하는 농가는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되나, 내년 2월 23일까지 축산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소독 및 방역시설, 교육이수 등을 갖춰야 한다.
군은 군내 해당농가인 154곳을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교육을 받도록 개별통보를 마쳤다.
단 지난 3월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양(염소포함),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한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 되면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대상 축종이라도 축사시설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꿩 사육농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명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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