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수상자 없어
2/3찬성, 앞으로도 힘들어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었다. 2년 간격으로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수여하는 군민의 상 선정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민의 상을 수상할 대상자 선정은 19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로부터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심의에 오른 후보가 2/3 찬성을 얻지 못했고 올해도 3명의 후보가 심의 대상자로 올라왔지만 모두 2/3이상을 얻지 못했다.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는 군민의 날 행사가 된 것이다.
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것은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들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특히 올해처럼 심의 대상사가 많을 경우 표가 분산돼  2/3이상 얻기가 사실상 더욱 어렵게 된다. 그동안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군민의 상이 선심성 상으로 전락해 권위를 하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자격이 안되면 수상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해남군은 2010년 조례를 개정했다. 심사위원 2/3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심사 규정을 둔 것이다. 그 결과 2번 연속 수상자가 없게 됐다.
지금처럼 엄격한 잣대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남읍 구교리 박 모씨는 군민의 상은 군민을 대표하는 상이자 해남의 자존심이기에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군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칫 엄격한 규정 때문에 매회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상의 품위가 군민의 상을 뛰어넘을 만큼 엄격한 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자가 없어도 군민의 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군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삼사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상 선정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봄직 하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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