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해남YMCA 청구 기각


Y, 행정소송으로 맞설 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남군의 자활센터장 업무정지 및 급여중지에 대한 해남YMCA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행정심판 본안 재결에서 해남 YMC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해남YMCA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다시 맞설 계획이다.
해남YMCA는 행정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행정이 행정 편을 든다는 일부 우려와 염려가 있음에도 다른 법적 수단을 취하지 않고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왔는데 기각돼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주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남군과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인 해남YMCA와 법적 다툼은 2005년 해남YMCA가 관장을 상근 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공문을 해남군에 발송한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 공문이 2년이 한참 지난 지난해 말에 이르러서야 발견된 것이다.
이에 해남군 주민복지과는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한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문이 확인된 이상 재 절차 과정은 밞아야 한다며 지난해 말 해남YMCA에 관장 재임용 절차를 요구했다.
두 차례의 재임용 절차 요구에도 해남YMCA에서 절차를 밞지 않자 해남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1월 1일 관장의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을 정지했다.
이에 해남YMCA는 지난 2005년 이사회를 통해 센터장의 임기를 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체 결의이며 자활센터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 등 인사권은 센터운영지침 14조 1의 근거해 해남YMCA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남군도 관장 임명권은 해남YMCA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승인권은 해남군에 있기에 늦었지만 공문 내용대로 재승인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문제가 꼬인 것은 해남YMCA가 2005년 관장을 임용할 당시에는 관장 채용에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이 없었지만 2008년 법이 바뀌면서 신규채용 관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의무화 된 점이다. 따라서 해남YMCA가 해남군에서 요구하는 재임용 절차를 밞을 경우 현 민모 관장은 자격에서 탈락되게 된다.
그러나 해남YMCA가 해남군에 발송한 공문내용이 법적효력이 없으면 민 관장은 재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해남군이 지난 1월1일 관장 업무를 정지하자 해남YMCA는 1월 17일 전남도에 해남군의 지역자활센터장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 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남YMCA의 신청을 기각했다.
자활센터장 업무정지는 시민단체의 자율권과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는 해남YMCA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승인 절차를 밞아야 한다는 해남군의 주장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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