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고 밝힌 이석기 의원, 진보인사 10명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국정원.
유신정권도 훨씬 지나고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 지금에 이르러 나온 내란음모죄, 경제대국이요 민주화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용어라 더 충격적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국정원은 과연 그 구체적인 증거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현재까진 관련자들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혐의이다. 국가기간시설 파괴, 총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섬뜩하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연 이들이 국가기간을 파괴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무기 등을 구비해 놓은 것을 잡았을까.
역사상 내란죄를 범한 유일한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 단 하나 뿐,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났다. 정치적 계산, 역관계 속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국정원은 선거개입 논란을 두고 정국 혼란이 가중되던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죄를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녹취록에 이어 나온 것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한 순간 덮어버릴 충격요법이다. 그런 점에선 성공이다. 그러나 이후가 문제이다.
내란죄는 어마어마한 죄목이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이 국정원에서 밝힌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그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실증적인 물증이 없다면? 그래도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운운이 우려스럽다. 우리는 유신과 군부독재시설 시국이 복잡하거나 불리할 때 꺼내 놓던 종북몰이를 기억한다. 내란음모죄 적용도 기억한다. 물론 당시 통치자들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후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온 판결이었다.
내란음모죄 적용도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33년만이다. 특히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을 두고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시점에서 나왔다.
내란죄는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소요로 몰아갈 폭동을 준비하는 것이다고 한다.
일각에선 내란죄의 수괴라면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국회의원이 그렇듯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정원 개혁논의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사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따른 책임을 희석시키는데 이용돼선 안된다.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용서 돼서는 안될 행위이며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죄를 언론에 흘렸다. 언론은 종일 떠든다. 사건의 진의를 떠나 마치 그러한 일이 사실인 듯한 분위기이다. 해법은 국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럴수록 우린 차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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