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400여건 신고
밤 9시~11시 사이 찰칵
하루 20~30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남읍 전역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로 인해 해남군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신고된 불법주차 건수는 400건, 대부분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한 개인에 의해 신고된 건수이다. 이러한 신고로 작게는 1회, 많게는 4회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고장소는 인도에 걸치는 주차나 소화전 앞 5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문제는 골목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저녁 늦은 시간대 갓길 주차나 인도 위 주차가 일반화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에 해남군청 담당부서가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가 돼 버렸다는 점이다.
담당공무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에게 멱살까지 잡힐뻔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민원인들이 해남군이 밤에 기습작전으로 시내를 돌며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남읍의 모 인사도 자신도 갑자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돼 해남군에서 기습 단속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는데 해남읍 해리 골목에 사는 이도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관계로 2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매일 반복되자 해남군에 대한 군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의회 모 의원은 해남읍 군민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평소 집 앞에 주차한 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 그 골목길에 사는 주민들간에 집단행동을 나서기로 했다는 민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군청 담당부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해남군의 단속이 아닌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으로 알게 됐다며 담당부서에 현수막 등을 게첨해 피해 군민이 없도록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매일 20~30건씩 접수되는 야간 불법주차 신고, 해남군은 골목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옛 주택의 경우 주차장 시설 확충이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대부분 주택은 길가 주차를 하고 있다. 또 한 가정 당 자동차 2대가 필수이지만 현 주택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 골목길 불법주차 신고는 당황스러운 일이 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주민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해도 골목길 밤 주차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혹스럽기는 해남군도 마찬가지다. 공용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다 낮도 아닌 밤늦은 시간대에 해남 전역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불법주차에는 무조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한 이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데 해남군에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가 없다.
불법주차는 모두가 인지하는 문제다. 특히 소화전 인근이나 스쿨존, 건널목 주차는 낮과 밤을 떠나 단속해야 할 장소이다. 그러나 늦은 밤 주택가나 골목의 불법주차 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