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 적으면 단독선거구 위헌판결
해남 도의원선거 제2선거구 이에 해당
인구 하한선 2만4,883명이 중요한 숫자가 됐다. 인구 2만4,883명 이하 지역은 도의원 단독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남에선 도의원 선거 제2선거구가 이에 해당된다.
도의원 제2선거구(삼산‧옥천‧계곡‧화산‧현산‧북일‧북평‧송지) 인구는 총합 2만2,577명, 헌재가 판결한 인구 하한선 2만4,883명에 못미치는 숫자이다. 단독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재는 지난 10월23일 전북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 한계(±50%)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하한선 2만4,883명에 못 미쳤는데도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어 헌재는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2026년 2월19일까지 재획정하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러한 판결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쇄적인 선거구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전북도의회 내부의 문제를 넘어, 지방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해남 도의원선거 제2선거구와 달리 제1선거구(해남읍‧마산‧산이‧황산‧문내‧화원)는 10월 기준 인구가 3만9,720명으로 하한선을 넘어섰다. 따라서 제2선거구의 인구수를 맞추려면 제1선거구와 헤쳐 모여를 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개정 시한일로 정한 2월29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이란 단서조항도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인구수가 적은 군단위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장수 출신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장수 선거구 획정 위헌이 결정은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군의원 선거는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 도의원은 지역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