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4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무원 선거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선거가 끝난 6개월 뒤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언제든지 조사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특히 지자체장 선거에서 나타난다. 승진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선거 때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은연중 반긴다. 반길 뿐만 아니라 종용도 한다.  
해남지역에서도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직접적인 개입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장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 등을 만들고 각종 회의와 모임에 참석을 시킨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더 기승을 부린다.
현재도 면장과 면 계장급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케 한다.
해남군은 공무원들의 선거불개입 등 자정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러한 자정결의가 단순 구호로 연례적인 행사로 취급돼선 안된다.
승진과 영전도 좋지만 자칫 옷을 벗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 선거개입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은 이를 감시하는 체계도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또 유권자들의 관심도, 타 후보들의 감시도 높아졌음을 뜻한다.
해남군은 돈선거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군의원 선거도 억단위이니 타 선거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돈선거 지역이라는 불명예에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해남의 공명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선거문화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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