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건이 늘면서 지난해 신고건수가 전국적으로 1만3000여건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양육을 하려는 태도와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가치로 대해 주지 못하는 가부장적문화로 인해 발생한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 오랜 기간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부모․ 후견인 등 친권자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친권이 상실되고 신고 의무도 강화되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세대 성장기에는 흔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크고 작은 폭력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엄한 규율처럼 미화되기도 했으며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잘 된다’ 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체벌을 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관점을 바꿔야 한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친구이며 손님이라는 말이 있다. 손님에게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있다가 갈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할 인격체로 신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비인도적인 아동 학대를 보면 누구나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사회에서 아동 학대범죄가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